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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기암환자 간병비 부담 덜어주려면…“호스피스병원, 간병도우미 의무화해야”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말기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면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이 간병 도우미를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이 말기암환자를 진료하면 건강보험에서 환자 1명당 하루 30만1576원을 급여로 지급하고 있다. 이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부터다.

또 완화의료 전문기관이 원하면 ‘호스피스 완화의료 도우미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완화의료 전문기관이 이 제도를 활용해 도우미를 고용하면 해당 병원에 입원한 말기암환자는 60일의 입원 기간에 한해 간병비로 하루 4000원만 내면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다. 제도 혜택이 없으면 말기암환자의 경우 하루 평균 4만~5만원의 간병비를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이 도우미 제도를 활용하면 말기암환자의 간병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하지만 실제 이 제도를 도입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은 많지 않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완화의료 도우미 제도 수가 적용 1년간의 경험’ 보고서를 보면 지난 1년간 이 제도를 선택, 운영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은 전체 73곳 중에서 20곳(27.4%)에 그쳤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간병 도우미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간병비 때문에 호스피스 서비스를 포기하게 될 수 있어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은 도우미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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