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이 말기암환자를 진료하면 건강보험에서 환자 1명당 하루 30만1576원을 급여로 지급하고 있다. 이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부터다.
또 완화의료 전문기관이 원하면 ‘호스피스 완화의료 도우미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완화의료 전문기관이 이 제도를 활용해 도우미를 고용하면 해당 병원에 입원한 말기암환자는 60일의 입원 기간에 한해 간병비로 하루 4000원만 내면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다. 제도 혜택이 없으면 말기암환자의 경우 하루 평균 4만~5만원의 간병비를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이 도우미 제도를 활용하면 말기암환자의 간병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하지만 실제 이 제도를 도입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은 많지 않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완화의료 도우미 제도 수가 적용 1년간의 경험’ 보고서를 보면 지난 1년간 이 제도를 선택, 운영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은 전체 73곳 중에서 20곳(27.4%)에 그쳤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간병 도우미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간병비 때문에 호스피스 서비스를 포기하게 될 수 있어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은 도우미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dewkim@heraldcorp.com